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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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승소, 법원 "'신의' 미지급 출연료 지급하라"

기사입력 2013.07.01 08:06 / 기사수정 2013.07.01 08:06

김영진 기자


▲ 김희선 승소

[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배우 김희선이 SBS 드라마 '신의'의 출연료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김태병)는 "유한회사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는 김희선의 소속사 힌지엔터테인먼트에 미지금 출연료 1억 3600만 원을 돌려주라"고 밝혔다.

'신의'의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대부분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1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한 '신의' 측이 미지급한 출연료는 현재까지 10억 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서 힌지엔터테인먼트는 "지난 해 4월 소속 연기자 김희선이 '신의'에 출연하기로 계약하고 6억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신의' 측은 4억 6000여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후 지난 2월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제작사 대표 전 모 씨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사진 = 김희선 승소 ⓒ 엑스포츠뉴스 DB]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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