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
[엑스포츠뉴스=김은지 기자] 대법원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형을 내렸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는 2010년 일명 '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손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고인 손씨는 2010년 부산에서 취직 알선을 미끼로 20대 노숙인 여성을 유인 후 살해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며 노숙인을 화장하고 미리 가입해둔 생명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기소됐다.
손씨는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2심 법원에서는 살인이 맞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었다. 2심 법원에서는 시신이 화장돼 살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씨가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정황과 여러 간접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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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신 없는 살인사건 ⓒ KBS 뉴스 캡처]
대중문화부 김은지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