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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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첫 공판 "딸 이용했다" VS 아내 측 "뺨 때렸다"…치열한 공방 예고

기사입력 2013.06.25 12:47 / 기사수정 2013.06.25 14:3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배우 류시원과 아내 조 모씨 측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의 심리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의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조 씨가 류시원과의 나눈 대화를 150여 차례 녹취했다. 뺨을 때린 당시와 협박을 한 부분도 녹음되어 있다. 이 부분을 들어보면 폭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사가 녹취CD를 들어보자고 하자 검찰은 "잡음이 많기 때문에 제거한 후 다음 기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류시원 측은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폭행한 사실 역시 전혀 없다. 또한 협박에 대해서도 과한 폭언을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류시원 측은 "조 씨가 딸을 이용해 위험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영상을 확보했다"며 차후 양 측이 준비한 자료로 인한 치열한 공방이 펼치질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8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녹취내용을 듣기로 했다.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 모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9개월 여간 감시하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류시원과 조 씨는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측은 두 번의 이혼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5월 류시원과 조 씨의 사건을 가사3부로 변경하고 소송이혼으로 전환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류시원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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