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가수 백지영이 허락없이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성형외과로부터 배상을 받는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최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최 씨가 백지영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백지영은 최 씨의 병원 직원들이 블로그를 방송 프로그램의 후기를 적는 형식으로 병원 홍보를 하면서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최 씨 측이 백지영의 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진이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써의 백지영의 상품성은 감소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백지영과 함께 소송을 낸 배우 남규리도 최 씨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배상 받게 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백지영 승소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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