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결정에 대한 한국영화감독들의 입장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영화감독들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의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하며, 박선이 영등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한국영화감독조합은 17일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 제한상영가 결정에 대한 한국영화감독들의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영화감독조합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 한국영화감독들은 그간 영등위의 행보를 지켜보며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기덕 감독의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결정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 측은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 결정은 국내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한상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리는 이런 결정은 해당 영화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욱이 영비법(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한상영가조치는 그 명확한 판단 기준이 규정되지 않아 이미 지난 2008년 7월 31일 헌법 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사문화된 등급이다. 최근 김곡 김선의 '자가당착'에 대한 제한상영가조치 역시 행정소송에서 패소, '자가당착'의 제한 상영가 결정이 취소당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영화감독조합 측은 영등위에 '뫼비우스'에 대한 제한상영가의 철회 조치와 함께 박선이 영등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영등위를 민간자율화하는 문제를 포함 합리적인 등급분류를 위한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앞서 영등위는 '뫼비우스'에 대해 "영상의 내용 및 표현 기법에 있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 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며 제한상영가 상영 결정을 내렸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으로 국내에는 제한상영가 전용극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개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김기덕, 뫼비우스 ⓒ 엑스포츠뉴스 DB, 김기덕필름]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