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09:13
사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안전 문제없으면 최대 3층까지 가능

기사입력 2013.06.07 00:43 / 기사수정 2013.06.07 01:17

대중문화부 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 YTN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15년 이상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최대 3층까지 중축할 수 있게 됐다.

6일 국토교통부는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구조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보강이 용이한 경우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한다.

하지만 저층일 경우 하중 부담이 커지므로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층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축 당시 설계 도면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물 기초 등 상태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수직증축을 하지 못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대중문화부 방정훈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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