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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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임차인과 건물 인도 소송서 일부 승소

기사입력 2013.06.05 15:37 / 기사수정 2013.06.05 15:40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자신의 소유인 건물에서 임차인과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리쌍(길, 개리)이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은 리쌍이 임차인 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에 관한 청구소송 선고에서 "세입자는 원고에게 4490만원에서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 받고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지난 5월 20일 서 모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거액인 경우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고 보인다. 이 법은 소액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권리금 또한 그 규정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제외됐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5년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서 씨의 환산보증금 3억 4천만원은 3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리쌍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들의 소유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서 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리쌍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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