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쌍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리쌍(길·개리)이 건물주 입장에서 임차인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시민단체 '토지정의시민연대'에 따르면 길과 개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의 한 건물을 매입했다. 이어 1층에서 음식점을 영업 중이던 임차인 서 모씨와의 임대 계약 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배달됐다"며 "당황스러웠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나가라는 얘기만 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 씨는 전 건물주와 2010년 10월에 2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5년 간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환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서 모씨의 환산보증금은 보호금액에 비해 40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측은 21일 엑스포츠뉴스와 통화에서 "리쌍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미보다,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리쌍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리쌍의 길은 이날 서 씨 및 토지정의시민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은 상황이다.
한편 문제의 상가는 방송에서도 다뤄진 바 있다. 지난달 14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임대료가 기가막혀'라는 제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빈틈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서 모씨의 사연을 내보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리쌍, 시사매거진 2580 ⓒ 리쌍컴퍼니 제공, MBC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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