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연예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투약시킨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가 배우 이승연의 매니저의 부탁으로 진료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와 의사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의사 A씨는 "2012년 10월 프로포폴 불법투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이승연 매니저의 전화를 받고 이승연의 일부 진료기록부를 파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의 "당시 압수수색 수사관이 A씨에게 이승연의 진료기록부를 요청하자 A씨는 진료기록부가 없음을 알고도 간호조무사에게 시켜서 찾는 시늉을 했다. 이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신문하자 A씨는 인정하며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알려지면 연예인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A씨는 "이승연과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당시 전화를 받았을 때 이승연이 위안부 화보 사건을 구설수에 올라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재기했는데, 또 힘든 시간을 보낼 것 같아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각각 185회, 111회,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인 현영은 총 42회 걸쳐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이승연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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