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성폭행 혐의로 배우 박시후를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씨가 고소를 취하 함에 따라 검찰이 박시후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윤웅걸 차장검사는 10일 "양측이 9일 상호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인은 준강간으로 고소한 상태였고, 박시후는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였다"며 "강간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측은 "고소하지 않았던 강간치상 혐의는 경찰에서 인지한 부분으로, 상해 정도가 미미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료되는 정도의 상해이기 때문에 판례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시후와 함께 강제추행혐의로 피소된 K씨에 대해서는 "K씨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검찰 측은 "합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양측으로부터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했고 고소 취소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연예인 지망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박시후 측의 고소, 전 소속사와 박시후 간의 맞고소 등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대질실문이 진행됐다. 지난달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박시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양측이 9일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85일간 이어진 치열한 공방은 결국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박시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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