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검찰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의 패널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주 기자에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기자는 박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지만 씨로부터 고소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주 기자는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3월 귀국해 3차례에 걸쳐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했다.
주 기사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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