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신촌 대학생 살해 사건'의 10대 피고인들에게 법정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일 김모(당시 20세)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대학생 윤모(19)씨와 고교 자퇴생 이모(17)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행을 공모하는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홍모(16)양에게 장기 징역 12년, 단기 징역 7년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전 여자친구 대학생 박모(2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이군, 홍양은 공모해 김씨를 살해한 뒤 함께 물건을 훔쳤고 윤씨와 이군은 시신을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며 "박씨의 경우 윤씨 등이 김씨를 살해하는데 그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신적으로 방조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촌대학생 살인사건'은 지난해 4월30일 10대들이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 갈등을 빚은 대학생을 불러내 살해한 사건이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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