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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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 규모 크다" vs 김용만 측 "중복 계산 됐다"

기사입력 2013.05.07 12:09 / 기사수정 2013.05.07 12:09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방송인 김용만 측과 검찰 측이 도박 규모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13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만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김용만이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해외 프로축구 경기에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총 13억 5천만원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모든 범죄행위 일체를 자백하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액이 13억원이라는 거금이다. 도금 규모를 고려해 구형한다"며 김용만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용만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13억원이지만 대면해서 하는 도박과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해 베팅을 하게 되면 특성 상 중복이 되어 규모가 커진다"고 변론했다.

김용만 측 변호인은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소장에는 입금한 금액만 나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왔는데 실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인터넷 도박은 베팅을 할 때마다 계산이 되는데 규모처럼 큰 액수는 아니고 1천만원 단위를 넘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베팅의 횟수가 많다는 것은 분명 잘못한 부분"이라며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김용만이 2년 전 스스로 그만두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용만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통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호기심 차원에서 시작했다. 2년 전 사건의 늪에서 직접 빠져나왔으며,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김용만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윤 모씨가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오는 23일로 공판을 예정했다. 김용만의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이후 결정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김용만 ⓒ 엑스포츠뉴스 김성진 기자]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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