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검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13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만의 첫 공판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해외 프로축구 경기에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13억원 규모의 속칭 '맞대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모든 범죄행위 일체를 자백하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은 참작이 가능하다"면서도 "도박의 베팅 금액이 거금이다"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김용만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이 아니라 호기심에 시작했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있다"며 "공소사실이 13억이지만 대면해서 하는 일반적인 도박과 달리 인터넷 등을 이용해 베팅을 하게 되면 특성 상 중복이 되어 금액의 규모가 커진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용만은 "저를 아꼈던 많은 분들에게 죄와 물의를 일으켰다. 저를 너무나 사랑한 가족에게 고통을 안겼다.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재판부는 김용만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이 공판에 참석하지 않아 진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오는 23일로 공판을 예정했다. 김용만의 선고기일은 오는 23일 이후 결정된다.
한편, 김용만은 지난달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후 SBS '자기야', KBS '이야기쇼 두드림', MBC '섹션TV 연예통신', JTBC '닥터의 승부' 등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김용만 ⓒ 엑스포츠뉴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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