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사정관 스펙 반영 금지
[엑스포츠뉴스=이이진 기자] 교육부가 입학사정관제의 스펙 반영을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입학사정관 전형에 각종 경시대회 실적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고 밝히며 해명에 나섰다.
또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 법안에서 교외 경시대회 실적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조항은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규정한 조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2010년 만들어진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통해서도 경시대회 실적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앞서 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가 입학사정관제에 스펙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을 입법하려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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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입학사정관 스펙 반영 금지 ⓒ 교육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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