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 밀린 월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30년 밀린 월세를 갚은 사연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최근 건물주 이태명(87)씨가 대화면 사무소를 방문해 이같은 사연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 해 9월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자신의 집 거실에 편지와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들어있는 음료수 상자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같은 마을에 사는 위경춘(60)씨가 보낸 상자였다.
위씨는 1980년 이씨가 대화리에서 운영하던 압강상회 건물 일부를 임대해 오토바이센터를 운영했지만 장사도 잘 되지 않는데다 아내가 지병을 얻게 돼 3개월 치 월세 21만원을 내지 못하고 가게를 접어야 했다.
내지 못한 월세를 늘 마음 한 켠에 두고 있었던 위씨는 지난 추석 연휴 때 이태명씨를 찾아가 편지와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위씨가 100만원을 건넨 이유는 1980년에 내지 못했던 월세 21만원을 지금 가치로 환산한 상환금이다. 위씨는 편지에 "그때 가치에 상응하지는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썼다.
이를 받은 이씨는 처음에는 위씨에게 돈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위씨로부터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아내가 압강상회에 밀린 월세는 꼭 갚으라는 말을 남겼다"는 말을 듣고 끝까지 거절할 수 없어 자신이 위씨의 집 화장실을 손봐줬던 비용 25만원만 받기로 하고 75만원을 다시 돌려줬다.
서로를 위한 마음을 전하며 각박한 세상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이들의 이야기는 보는 이들에게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30년 밀린 월세 ⓒ 엑스포츠뉴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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