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05:50
사회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부터 도입

기사입력 2013.04.24 01:26 / 기사수정 2013.04.24 02:12

대중문화부 기자


▲정년 60세 의무화 ⓒ SBS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오는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이 60세로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개정안이 오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29~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은 2016년 1월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30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로 늘어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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