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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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이승연-장미인애, 프로포폴 의존성 재차 부인

기사입력 2013.04.22 11:40 / 기사수정 2013.04.22 11:40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가 3번째 공판에서도 의료목적일 뿐 의존성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 심리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의사 2명에 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모두 출석했으며, 1~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의사 동의 하에 진행된 의료목적 투약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미인애 측 번호인은 "의사 동의하에 진행된 의료목적이었으며, 의존성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승연 측 변호인 역시 "의료 목적이었으며 의사 동의하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면서도 "클리닉에 가지 않은 날도 투약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판사는 추후 정리해 변론할 것을 요청했다.

박시연 측 변호인은 "의사와 공모했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의사가 척추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며 "실제보다 투약횟수가 높다.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185회, 111회, 9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방송인 현영은 총 42회 걸쳐 투약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 측은 피고인 의사 2명을 포함한 총 4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5월 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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