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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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실형선고 순간, 그의 표정 어땠을까? (현장 스케치)

기사입력 2013.04.10 18:19 / 기사수정 2013.04.11 16:07

백종모 기자


고영욱 실형선고 순간 재판장 분위기는?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고영욱은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재판부가 그에게 징역 5년이라는 실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하자 그는 크게 낙담한 모습이었다.

옅은 초록색 수의를 입은 고영욱은 수갑을 하지 않은 채 재판장에 입장했다. 그는 최근 이발한 듯 지난 공판 때보다 짧고 단정한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법정 가운데 서서 재판장에게 허리를 숙여 공손히 인사한 뒤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303호 법정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A양(사건 당시 13세)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2011년 B양(사건 당시 17세)을 성추행, 2012년 12월 C양(사건 당시 13세)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피고인석에 앉은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한 자세를 유지했다. 공판 초반에는 재판부에 잠시 시선을 돌리기도 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모습을 유지했다.

이날 수많은 취재진이 서부지검으로 몰려 고영욱에 대한 판결 결과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서부지검 입구에는 사진이나 영상을 담으려는 기자들이 20여명 가량 몰려 진을 치고 있었다. 또한 선고 공판이 행해진 서부지검 303호실 방청석도 기자들로 가득했다. 20여명의 기자들이 판결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판결 내용을 전하는 재판부에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에 갖는 막연한 호기심이나 호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 또는 추행했다. 사리 분별 및 판별력이 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역시 가볍지 않다. 또한 자숙하여 마땅한 수사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무죄를 주장하던 자신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영욱은 결국 고개를 크게 숙였고, 낙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을 빠져나갔다.

고영욱의 변호인도 공판 뒤 말을 아꼈다. 고영욱의 변호를 맡은 곽성환 변호사는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들에게 "고영욱씨와 만나 항소 여부를 논의 해보겠다. 오늘 양형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 드릴 수 없다"는 말만 전한 뒤 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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