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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변호사의 '사랑과 전쟁'] '골프황제' 우즈의 불륜, 이혼 그리고 위자료

기사입력 2013.04.03 17:19 / 기사수정 2014.03.07 18:08

[글] 기자


[엑스포츠뉴스=박현정] 다시 ‘우즈천하’다. 2010년 11월1일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로리 매킬로이에게 내준 지 29개월 만이다. ‘황제의 부활’이라며 골프계가 술렁이고 있다.

섹스스캔들로 하루아침에 정상에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외도는 그의 집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우연찮게 세상에 알려졌다. 우즈가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 부인 엘린 노그데그렌이 그의 내연녀 레이첼 우치텔에게 전화를 걸어 불륜사실을 확인한 것. 우즈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아내를 피해 도망치던 중 수면제에 취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한다. 이후 내연녀라고 주장하는 십여 명의 여자들이 앞 다투어 우즈와의 성관계를 방송에 폭로하기 시작하며 우즈는 ‘연쇄불륜남’이라는 오명을 쓰고 추락했다.

이혼사유, 생각보다 다양하다

우즈처럼 배우자 아닌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바로 해당한다. 물론 형법상 간통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법상 이혼사유는 간통죄의 간통보다 범위가 넓다. 성관계, 애정이 담긴 문자메시지, 팔짱끼고 찍은 사진, 이메일, 음성녹음 등등.... 최근엔 카카오톡 대화가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추세다.

얼마 전 한 의뢰인이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장면을 모두 찍었다면서 가지고 왔다. 상간녀와 주고받은 적나라한 대화가 그대로 담겨있었다. “내가 본인 카카오톡 대화를 휴대폰으로 찍은 걸 알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 우연히 보게 된 건데 무슨 문제가 되나?”며 증거로 당연히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물었다.

이처럼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부정행위를 알아내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그 증거획득 방법에 대해서도 불법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이혼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다?

섹스중독 치료, 이혼 등 세계의 시선이 우즈를 향하고 있을 무렵 그에게 또 한 번 이목이 집중된 것이 있으니 바로 이혼 위자료 금액이다.

2010년 7월 영국의 더 선지는 우즈의 부인인 엘린 노그데그렌이 우즈와 이혼하면서 양육권과 7억5천만 달러(약 9천200억 원)의 위자료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우즈의 외도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가라고 이 매체는 전했지만 그래도 엄청난 액수다.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은 왜 이렇게 많은 위자료를 주는 것일까? 우즈의 경우처럼 비밀에 대한 보안유지 대가인지, 잘못에 대한 사죄의 의미인지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다

우리의 경우를 보자. 가정법원에서 인정하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많다. 5천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런 위자료 액수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한 의뢰인은 “30년 혼인생활 동안 끊임없이 바람피고 폭행을 해왔는데, 고작 위자료가 3천만 원이냐?”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화를 걸어와 남편의 외도증거를 잡았는데 위자료로 1억 원은 받을 수 있지 않느냐며 소송의뢰를 하기도 한다. 몇 억을 위자료로 받아도 피해 입은 분들의 마음이 풀어지지는 않겠지만 실무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우선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개념이 별개다. 위자료란 그야말로 배우자의 잘못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 그 분할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자료를 더 받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 보다는 분할할 재산의 대상을 더 찾거나 기여도의 주장을 더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

적은 위자료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억울함을 풀어볼 생각으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돈보다는 “네가 잘못했다는 것을 법이 심판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로 청구하는 것. 상간자의 경우 위자료 인정금액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12년 동안 동거한 사안에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금액이 1억 원으로 높게 책정된 예외적인 경우도 간혹 있긴 하다.

한 해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벌써 4월. 한층 봄기운이 더해지고 있다. 우즈의 화려한 복귀로 4월 11일부터 열리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의 열기가 벌써 봄기운을 넘어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골프 황제가 얼룩진 과거를 모두 벗고 다시 그린재킷을 입을지 세계가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건 이혼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가 각자의 ‘그린재킷’을 입고 당당히 포효하는 그 날이 봄바람처럼 불어오기를 기대해본다.



[사진=타이거 우즈 ⓒ 게티이미지 코리아]






[글] 변호사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http://2kimlaw.com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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