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성수제 부장판사)은 25일 523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의사 2명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의사 2명이 세 사람에게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에 대해 의료목적의 필요성, 불법 여부를 미리 인지했는지, 프로포폴의 의존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에 장미인애 측 변호인은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료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시술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부 미용 목적이었으며 의사의 진단하에 처방했다"고 맞섰다.
이어 "대중들의 관심 뼈를 깎는 고통 속에 아름다움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여배우의 고충을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이승연 측 변호인은 "투약 사실을 인정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료목적으로 진행된 시술이었다"고 부인했으며, 박시연 측 변호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니 향후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박시연이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복시 시술을 빙자한 혐의로 총 185회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이승연, 장미인애도 프로포폴을 각각 111회, 95회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함께 총 42회를 투약한 방송인 현영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한편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 엑스포츠뉴스 권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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