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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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카톡전문공개로 '불'붙었다…치열한 진실공방전

기사입력 2013.03.07 16:10 / 기사수정 2013.03.07 16:50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카카오톡(카톡) 대화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강간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측과 고소인 A씨 측이 연이어 박시후의 후배 K씨와 A씨가 나눈 카톡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2월 28일 후배 K씨 측 "절친한 사이의 문자 대화"

케이블채널 Y-STAR '생방송 스타뉴스'는 지난 2월 28일 후배 K씨와 고소인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당시 박시후는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를 몇 차례 연기한 상태로, 사건의 진실에 대해 많은 관심이 모였다.

대화 내용에는 15일 15시 41분에 여성이 "집왔어"이라고 남성에게 문자를 보냈고, 남성은 "속 괜찮아?"라고 물었다. 남성과 여성이 나눈 대화는 연속으로 이어지는 상황, 오후 15시 58분 36초와 16시 25초 사이에 이어진 대화에는 남성이 "이따 클럽이나 가자"라고 물었고, 이에 여성이 "에흐ㅋㅋ ***(클럽)간다했지?"라고 한 내용이 있다.

당시 박시후 후배 K씨의 측근은 '생방송 스타뉴스' 통해 "후배가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건 당일 밤늦은 시간에도 여성으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도 절친한 사이에 나누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후 3월 1일 박시후는 서울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10시간에 걸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3월 5일 고소인 A씨 측 "근거 없는 비난 멈춰라"

경찰조사 이후 박시후 측이 반격의 칼을 빼들었다. 4일 박시후 측은 고소인 A씨와 고소인의 선배인 B씨, 전 소속사인 이야기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고와 공갈미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5일 고소인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 측은 "더 이상 피의자 측의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자신들이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자료만 언론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양상으로 변질됐다"고 반격에 나섰다.

고소인 측은 박시후 측이 '피해자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와 마음을 나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박시후와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뒤 박시후의 제안으로 술 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홍초와 소주를 섞은 술을 몇 잔 마신 뒤 의식을 잃었던 것으로 피의자와 마음을 나눌 시간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후배 K씨와 나눈 카톡의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K씨가 카톡 대화내용 일부만 발췌해 공개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피해자는 수사 초기에 이미 카톡 내용 전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자 대화내용 전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카톡 내용에 따른 고소인 A씨 측의 반박내용 

3월 7일 박시후 측 "성관계 하루 만에 임신?"

다시 박시후 측이 움직였다. 7일 박시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지난 5일 고소인 A씨 측이 공개한 카톡 대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푸르메는 "고소인의 변호인이 공개한 '카톡 전문' 역시 카톡의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분이다. 박시후는 그동안 자극적인 내용의 카톡 공개를 꺼려왔으나, 고소인이 먼저 카톡 내용으로 공개하며 발생한 추측과 루머를 방지하고자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푸르메는 "카톡 내용을 보면 고소인 A씨는 박시후를 고소한 시점인 2월 15일 오후 11시 경이 지나자 갑자기 속이 메스껍다며 임신을 걱정하고 있다"며 "성관계를 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임신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A씨를 강간한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은 "박시후와 동료 연예인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성폭행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A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시후의 후배 K씨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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