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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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측, 카톡 전문공개 "이게 진짜다"

기사입력 2013.03.07 14:22 / 기사수정 2013.03.07 16:07

이준학 기자


▲ 카톡 전문공개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강간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 측이 고소인 A씨와 후배 K씨가 나눈 카카오톡(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5일 고소인 A씨 측이 공개한 카톡 대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박시후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소인의 변호인이 기존에 알려진 카톡 내용이 박시후에게 유리하게 편집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카톡 전문'을 공개했으나 이 역시 카톡의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푸르메는 "박시후는 그동안 자극적인 내용의 카톡 공개를 꺼려왔으나, 고소인이 먼저 카톡 내용으로 공개하며 발생한 추측과 루머를 방지하고자 전문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푸르메는 "카톡 내용을 보면 고소인 A씨는 박시후를 고소한 시점인 2월 15일 오후 11시 경이 지나자 갑자기 속이 메스껍다며 임신을 걱정하고 있다"며 "성관계를 한지 하루도 되지 않아 임신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푸르메는 박시후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박시후와 후배 K씨는 사건 전후 통화 발신내역, 문자메시지 발신내역, 문자메시지내용, 카카오톡 메시지내용을 모두 제출했다"며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제출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5일 고소인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수정 변호사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자료만 언론을 통해 공개함으로서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양상으로 변질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자 대화내용 전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카톡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15일 A씨를 강간한 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은 "박시후와 동료 연예인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성폭행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시후의 후배 K씨는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박시후는 3월 1일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10시간에 걸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양 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졌고, 4일 박시후는 고소인 A씨와 고소인의 선배인 B씨, 전 소속사인 이야기엔터테인먼트 대표를 무고와 공갈미수,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박시후, 후배 K씨와 고소인 A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 엑스포츠뉴스 DB, 푸르메 제공]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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