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0:41
경제

파밍 예방방법, 금융회사 보안서비스 가입 적극 권장

기사입력 2013.03.05 11:59 / 기사수정 2013.03.05 11:59

김승현 기자


▲ 파밍 보안서비스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신종 보이스피싱 '파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동경보가 발령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최근 파밍에 의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동경보 제도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파밍은 이용자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유도돼 해커가 금융거래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23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액수는 20억 6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피싱사이트(파밍에 이용된 피싱사이트 포함)가 2012년 들어 대폭 증가했고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금융기관 사칭 피싱사이트가 급증했다.

파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누출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다운로드나 이메일 클릭을 자제해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과 더불어 금융회사 보안강화 서비스에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권고된다. 이는 타인에 의한 공인인증서 무단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입은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고 농협의 '나만의 은행주소', 국민은행의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의 '그래픽인증'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 파밍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편취 수법 ⓒ 금융위원회]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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