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17:01
사회

국민행복연금 도입…65세 이상 노인에게 4만 원~20만 원 차등지급

기사입력 2013.02.22 09:05 / 기사수정 2013.02.22 09:08

대중문화부 기자


▲ 국민행복연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

오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4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개 세부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인수위는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소득에 따라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당초 계획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10만원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각각 20%를 감액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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