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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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첫 재판,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에 대한 쟁점 3가지 (종합)

기사입력 2013.02.14 11:27 / 기사수정 2013.02.14 13:42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등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김종호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의 쟁점은 3가지였다.

1.위력에 의한 간음이었나, 연예 감정으로 한 일이었나

검찰 측은 고영욱에 대해 "위력으로 A양을 간음하고, B양과 C양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영욱이 3명의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이용한 2회의 간음 , 1회의 유사 성행위, 2회의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인은 "연예 감정으로 한 일을 강제 추행이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반박하며 "A양에게 어떠한 물리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B양의 경우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피해자 진술, 고영욱 주장 어느쪽이 맞나

검찰에서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고영욱 측이 주장하는 상황도 엇갈렸다.

변호인은 "고영욱이 A양과 서로 합의하에 유사 성행위를 했으며, 어떠한 물리력이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B양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우연히 입이 닿았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입맞춤 시도를 중지했다. (검찰 측 주장대로) 입에 혀를 넣는 등의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C양에 대한 고영욱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C양과 차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C양이 태권도를 배운다는 말을 듣고 다리를 눌러본 적은 있다. 하지만 '(검찰 측 주장대로)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상의를 올린 뒤 배꼽에 손을 대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었다'는 등의 사실관계는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판사가 C양의 당시 의복 착용 상태에 대해 묻자, 고영욱이 직접 "(치마가 아닌)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답했다.

3.피해자들의 고소 취하 여부

피해자들의 고소 취하 여부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 측은 "A양과 C양은 고소를 취하한 상태이나, C양은 피해자 본인이 아닌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 취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피해자 측 증인 신청 여부도 앞으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은 "현재 미성년자인 A양과, C양에 대해서는 검찰에서의 진술 당시 촬영된 녹화 CD를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 미성년자가 아닌 B양은 직접 출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영욱의 오피스텔 CCTV 영상 녹화 자료,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안 CCTV, 고영욱이 C양을 자신의 차에 태우는 모습이 찍힌 길거리 CCTV 등의 증거 자료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엘리베이터 안 CCTV는 불기소 된 사건에 관한 것"이라며 증거 채택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관심을 모은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무죄의 판단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재판을 할 것이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일 수 있는 사람들이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고영욱 ⓒ 엑스포츠뉴스DB]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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