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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진통제 투혼이었나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었나

기사입력 2013.02.13 13:36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박시연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는 진실일까, 아니면 거짓일까.

13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박시연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이번 달 초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시연 측도 이를 시인했다. 그러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허리 통증으로 수술을 받은 뒤 약물 치료를 받았을 뿐"이라며 부인했다. 박시연이 2008년 영화 촬영 중 허리 부상을 입었고, 상당 기간 진통제로 버티며 활동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박시연 측은 "이후 2009년 자신이 출연 중인 예능 방송에서 하차 한 뒤 허리 수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의 해명은 보도를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당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며 비난이 일었지만, 오히려 '진통제 투혼'이었음이 알려지며 상황이 무마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8월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상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프로포폴이 명백한 사용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불법이 된다. 의사는 진료 차트에 투여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처방전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투약 횟수가 상식을 벗어날 만큼 과도할 때도 문제 소지가 있다. 의사가 치료를 구실로 내세워 소위 프로포폴 장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5월에는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들에게 미용시술을 한다는 구실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박시연의 경우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허리 부위에 수술 및 통증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적합한 프로포폴 투여를 받았다면 이는 불법이 아닐 수 있다.

"프로포폴은 성형외과, 피부과는 물론 치과, 산부인과, 내과 등 거의 모든 진료과에서 전신 마취 및 국소 마취제로 널리 사용돼 왔다"는 것이 한 전문의의 설명이다. 또한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허리통증 등의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도 한다.

프로포폴이 향전신성 의약품 관리대상으로 분류된 것은 오남용할 경우 자제력을 상실하게 하고 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피로, 권태감, 불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사용할 경우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명백한 치료 목적으로 적합하게 프로포폴을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최근에는 내과에서 위내시경을 할 때도 프로포폴을 사용해 수면 마취를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한다. 마취를 하는 대신 고급 내시경 기구를 쓴다는 것이다. 성형외과에서도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고 시술을 한다'며 광고를 할 정도다. 사회적으로 프로포폴이 문제가 되면서 환자나 의사 모두 사용을 꺼린다고 한다.

연예인들이 잇따라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연예계 프로포폴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시연의 혐의 입증 여부가 주목된다. 그는 과연 진통제 투혼을 발휘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 받았던 것일까.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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