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02:33
경제

'재형저축' 20년 만의 부활…3월 6일 출시

기사입력 2013.02.11 13:05 / 기사수정 2013.02.11 13:05

대중문화부 기자


▲재형저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았던 재형저축이 오는 3월 6일 부활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6일, 지난 1995년 재원부족으로 폐지했던 재형저축이 시중 은행들을 통해 다시 실시된다. 이는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면서 다시 재형저축을 도입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재형저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7년이다. 재형저축은 한 차례, 한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최고 10년 동안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분기당 30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지만, 분기당 3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시중은행과 지역농협 등 1·2금융권을 다 합친 금액을 의미한다. 한 고객이 여러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총 저축액이 분기당 3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금리는 가입 후 최초 3년 간 고정 금리가 적용된 후, 4년차 이후에는 고시금리에 연동하여 변동된다. 현재 금리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연 3.7%에서 4%대 초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금리 결정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 이후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정된다. 상품에 가입하고서 7년 이상 지나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만기 후 이자는 일반 과세된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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