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보육료, 양육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이는 3월부터 국가로부터 소득 수준이나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영유아가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다닐 경우 만 0세는 월 39만4천원, 만 1세는 34만 7천원, 만2세는 28만 6천원을 지원 받는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5세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 센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중문화부
press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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