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김혜미 기자] 유진이 거액의 위자료를 거부했다.
3일 방송된 MBC 주말드라마 '백년의 유산' 10회에서는 채원(유진 분)이 기억을 회복하며 영자(박원숙)에게 당한 만큼 돌려주겠다며 복수를 시작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채원은 영자가 자신에게 술에 취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말하는 장면이 녹화해 증거자료로 남겼다. 하지만, 영자는 이것을 모른 채 채원이 써준 각서를 내밀며 "이거 하나면 철규랑 너와 이혼시키는 거 문제없다"며 의기양양했다.
이에 채원은 영자에게 증거 영상을 내밀었고 "증권가에 뿌리면 파장이 장난 아닐 거 같은데요?"라며 비꼬았다. 당황한 영자는 그 자리에서 각서를 찢었고 영상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영자는 채원이 거액의 위자료를 주면 철규와 이혼할 것이라 생각하고 채원에게 흰 봉투를 내밀었다. 채원은 금액을 확인한 후 "이 정도로는 안 되겠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 지분의 반을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나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가 나만큼 괴로워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는 데 철규씨였다"며 "죽어서 관에 끌려나가기 전까지 철규씨 곁에서 한발자국도 안 나갈 거다"라며 철규 옆에서 영자에게 복수할 거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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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김혜미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