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규
[엑스포츠뉴스=신원철 기자] 강병규가 실형 선고에 대해 항소의지를 밝혔다.
강병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판사 반정모) 주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강병규는 구속 집행 전 "3년 넘게 재판을 받으면서 판사 세 명이 바뀌었는데 결국 검사 주장 그대로 인용돼 굉장히 유감스럽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피해자 A씨에게 2008년에 3억 원, 2009년에 6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됐다. 또한 2009년 11월에는 영화배우 이병현에게 '전 여자 친구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사기혐의에 대해 구속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 협박 및 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원철 기자 26dvds@xportsnews.com
[사진 = 강병규 ⓒ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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