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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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승소 판결 불구 7천만원 손해…'왜?'

기사입력 2013.01.29 15:02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배우 황정음이 일본 여성브랜드 에고이스트의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의 의상과 신발에 한할 뿐,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황정음이 에고이스트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이용해 홍보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황정음 측은 2009년 11월 A사와 의상 및 신발을 포함한 6개월 광고 계약을, 2010년 3월 LG패션과 '해지스 액세서리' 6개월 광고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LG패션은 황정음 측에 '타사의 액세서리 광고 및 홍보 행사에 출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A사는 2010년 4월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 '황정음 슈즈 라인' 등을 홍보했고, 이에 대해 LG패션이 황정음 측이 전속 모델 계약을 위한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황정음 측은 재판 결과 LG패션 측에 3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황정음 측은 A사에 대해 광고 계약을 벗어나는 광고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황정음 측은 이번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결국 7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황정음 ⓒ 엑스포츠뉴스DB]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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