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2 09:25
사회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분노한 누리꾼, 청원운동에 검색어 입력까지

기사입력 2013.01.04 17:48 / 기사수정 2013.01.04 17:56

이우람 기자


▲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국회가 지난 1일 국회의원 연금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향한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격한 배신감을 드러냈다. 대선 당시 여, 야 정치권 모두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4일 트위터 등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에는 '국회의원 연금법'이란 검색어가 봇물을 이루며 연금법 통과에 대한 누리꾼들의 비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SNS '트위터' 아이디(fol*****)는 "스캔들과 고영욱 기사로 중요한 기사가 묻히고 있다. 국회의원 연금법이 통과됐대요. 세금이 국회의원 재산으로 빠지게 생겼어요. 빨리 '국회의원 연금법' 검색해주세요"라고 국회의원 연금법 검색운동을 독려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국회의원 연금 폐지 청원 운동'이 일었다. 'cha***'라는 필명을 쓴 누리꾼은 "국회의원 연금 120만 원 폐지... 약속을 지킵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지난 2일 시작한 서명 운동은 이틀 만에 목표 서명인원인 1만 명을 넘어 1만 5천 명을 돌파해 화제가 됐다.

한편, 19대 국회는 지난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013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 한 명당 월 120만 원의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법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에 128억 2천6백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 중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2012년 12월 헌정회 회원수는 18대 국회의원을 포함해 1141명이며, 이들 중 연금 수혜 대상자는 780여 명이다.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의원직을 수행해도 65세 이후 평생 연금을 받게 됐다. 만약 일반인이 이 정도의 연금을 수령하려면 매달 30만원씩 30년간 꾸준히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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