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시행 ⓒ SBS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내년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최근 새누리당은 박재완 기재부 장관과 임채민 복지부 장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거쳐 '0세에서 5세 무상보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0~2세 아이를 가진 부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 연령에 따라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과 별개로 아이를 어린이집 등 시설에 보낼 경우 30만~55만 5000원 정도의 보육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보조금 지원도 확대돼 일괄적으로 22만원가량을 지급 받게 된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년도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 부족분 1조 4천억 원을 전액 증액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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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방정훈 기자 press@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