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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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공식 입장, 前 소속사 내용 반박 "주거지 불명·회생 신청 이유 오해"

기사입력 2012.11.28 15:24 / 기사수정 2012.11.28 15:37

임지연 기자


▲박효신 공식 입장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임지연 기자] 가수 박효신의 회생 신청에 대해 그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퓌시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전 소속사가 제기한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28일 오후 박효신의 현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 보도 자료를 통해 "가능하면 박효신과 전 소속사와의 문제에 대하여, 현 소속사로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오늘 오전 본인의 확인 없이 전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 자료가 그대로 전제하여 기사화됨에 따라 많은 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표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젤리퓌시 측은 "박효신의 주거지였던 방배동 빌라는, 그가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2월 경매로 매각되었다. 또 군인 신분이었기에 주거불명의 상태 아니다. 제대 후 회생준비를 하면서 어머니 집에서 거처하고, 소속사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판결금 채무에 대해 인터스테이지의 채권자들이 박효신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약 100억원 상당의 채권압류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어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판결금 채권의 상당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박효신을 상대로 채권추심요청을 하고 있어 박효신으로서는 인터스테이지에 변제도 할 수 없고, 누가 채권자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정하여 협의 후 변제하기 위해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개인 회생신청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은 담보채권 10억 이하,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있고 그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사람은 일반회생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이지 변제기한을 10년으로 늘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 소속사 측은 "무엇보다 박효신은 회생개시를 결정한 후 공식적으로 발표하려 했다. 어제 언론에 개인회생으로 보도된 것은 본인에게 확인 없이 보도된 오보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주장했다.

박효신의 현 소속사의 공식입장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그의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인터스테이지 측은 " 박효신은 현재 주소 불명자라 당사의 공문을 일체 차단한 상대타. 특히"자신의 주거지를 숨기고 있는 박효신이 가수 활동 방해 등을 이유로 내세운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당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뒤통수를 치듯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사실 역시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 배상금 판결 받은 당사와 판결을 내린 법정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면서 "박효신은 군 입대 전 활발한 활동을 벌여 왔기에 수억의 수익을 올렸다. '재산이 없다'며 회생신청을 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꼼수에 불과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고 주장하며,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박효신의 '개인회생' 신청은 잘못된 내용"이라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파기에 대해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와 관련해 27일 변제를 위해 박효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신청을 낸 바 있다.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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