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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V] 토론회, "김연경 사태 교훈삼아 국내 규정 개선돼야"

기사입력 2012.11.13 15:48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국회의원회관, 조영준 기자] '김연경 사태'로 인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프로배구 FA 현행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통합당의 노웅래, 정세균, 전병헌, 최민희 의원 주최와 스포츠문화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한국프로배구 FA제도,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는 김의진 한국배구연맹(KOVO) 기획육성위원장, 김선웅 인권변호사, 윤기영 인스포코리아 대표, 정윤수 스포츠평론가, 정달영 변호사 김세진 KBSN 배구해설위원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연경 사태에 대한 각 토론자들의 의견으로 시작됐다. 김선웅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스포츠 중재제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다. 양측의 의견을 원활하게 중재해야할 장치와 제도에서 아쉬움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배구연맹을 대표해서 참석한 김의진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일은 선수는 선, 구단은 악으로 비춰진 현실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로 흘러간 점이 아쉽다. 흥국생명은 1971년 창단된 유구한 역사를 가진 구단이다. IMF 등의 사건이 터지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유일하게 구단주가 바뀌지 않은 구단이다. 또한 남자부의 대한항공과 배구 유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도 하고 있다. 이런 구단이 김연경 문제로 인해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연경 측을 대변하고 있는 인스포코리아의 윤기영 대표는 "김연경의 임대기간 중 해외리그에서 뛴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해외의 경우 이런 부분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김연경이 해외에서 뛴 임대기간도 국내 규정인 6시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진 해설위원은 "임대 기간이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 임대 기간에 대해 사인을 한 것은 분명 선수가 뛰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의진 위원장은 "시즌 전체 경기의 25%만 뛰어도 그 선수는 국내리그 한 시즌을 뛴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국내 룰이다"고 주장했다.

윤기영 대표는 "김연경이 페네르바체와 한 계약은 선수와 구단의 계약이었다"라고 밝혔지만 김의진 위원장은 "임대 계약은 구단과 구단의 계약이 되어야한다"며 "현행 프로배구 FA는 앞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각 구단의 집장이 달라 이러한 점을 수렴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점진으로 개선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룰을 어기면 이것은 위반이 된다"고 응수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배구 선수를 위한 개선안도 제시됐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세진 위원은 "남자 배구의 경우 고졸 선수는 드래프트에 응할 수 없다. 대학을 졸업한 뒤 22세나 23세에 신인 드래프트에 나올 수 있는데 군대 기간까지 합치면 30세를 넘어서 FA를 받은 경우도 있다. 배구 선수는 다른 구기종목과 비교해 선수 생명이 짧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했을 때 6시즌 뒤 FA로 풀린다는 점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건의했다.



앞으로 개선되야할 프로배구 FA 규정에 대해 정달영 변호사는 "김연경 선수의 국제이적동의서(ITC) 기간은 1년이다 김연경 선수가 3개월 안에 임대계약을 맺지 못하면 내년 시즌에는 ITC를 발급 받을 수 없다. 잘못하면 차기 시즌에는 무적 선수가 될 수 있는데 하루빨리 올바른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한 시즌동안 25%를 뛰는 제도보다 등록 일수로 변경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새로운 규정 안을 제시했다.

'김연경 사태'로 인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국내 프로배구 FA룰 문제는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날 모인 참석자들은 "김연경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사태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이 많은 국내 룰도 신속하게 규정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올 시즌 ITC를 발급받은 김연경은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뛰고 있다. 흥국생명과 협회 그리고 연맹은 "김연경은 ITC 발급 이후 3개월 안에 반드시 기존에 맺었던 계약을 해지하고 흥국생명 구단 소속으로 임대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진 위원장도 이날 토론회에서 이 부분을 언급했다.

[사진 = 김연경 (C) 엑스포츠뉴스DB]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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