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문제를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감독 김용한/제작 씨네마@/제공 데이지엔터테인먼트)'가 재심의 결과 15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데이지엔테테인먼트는 8일 '돈 크라이 마미'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적한 일부 장면을 편집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그 결과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판정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돈 크라이 마미'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살, 살해 장면 등 폭력적인 부분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표현했고 욕설 및 비속어 표현 등 주제 및 내용, 선정성, 폭력성, 공포, 대사, 모방위험 등을 고려해 청소년 관람 불가로 판정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SNS를 통해 재심의를 찬성하는 대중들의 의견이 모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청소년 문제를 다룬 '돈 크라이 마미'를 청소년이 볼 수 있게 됐다.
'돈 크라이 마미'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된 엄마가 법을 대신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적절한 예방책이나 처벌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다.
유선, 남보라, 동호가 출연하는 '돈 크라이 마미'는 오는 22일 개봉한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돈 크라이 마미 ⓒ 데이지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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