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한성주의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성주 측이 감금 폭행했다는 주장은 크리스토퍼 수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믿기 어렵다"며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한성주가 결혼을 하겠다며 신용카드를 받아썼다'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한성주에게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크리스터 수는 지난해 한성주와 한성주의 오빠 등에게 감금된 채 폭행을 당했다며 위료와 손해배상액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한성주와 크리스토퍼 수가 각각 서로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와 폭형 혐의 사건은 거주지 파악 불가와 당사자들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기소중지됐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한성주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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