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03:38
사회

다람쥐 택시 '꼼짝 마'…서울시 집중 단속 개시

기사입력 2012.11.06 13:11 / 기사수정 2012.11.06 13:11

이우람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서울시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짧은 구간만을 왔다 갔다 하며 1인당 개별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일명 '다람쥐택시' 단속에 나선다.

이들은 등산로·학교·병원 등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에 서서 손님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형태로, 주로 택시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장기정차 등의 위반을 일삼고 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보름 동안 다람쥐택시 1차 단속에 나선 결과 11건을 적발했으며, 오는 15일까지 2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관련법을 최대한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11건 중 미터기 미사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원초과 1건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들 모두 해당 구청에 행정처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평소 다람쥐택시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인 강북구 우이동(도선사),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을 중심으로 택시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행위 적발에 나선다.

합승이나 장기정차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고, 1년간 동일한 위반으로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된다. 미터기 미사용으로 적발되면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다람쥐택시와 같이 중복되는 위반항목이 많을 경우에는 적발된 건 중에서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을 적용해 처분한다.

예를 들어, 택시가 합승을 유도해 4명을 태우고 기본요금 거리를 태워준 다음 1인당 2천원 씩 총 8천원을 받은 경우,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 등 3건을 위반했으나 가장 과태료 금액이 높은 미터기 미사용(40만원)으로 처분된다.

서울시는 '10년~'11년 다람쥐택시 단속을 통해 합승 35건, 미터기 미사용 56건, 정원초과 10건, 부당요금징수 2건, 기타(복장위반, 택시운전 자격증 미게시 등) 39건을 적발해 모두 행정처분 했다.

시는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건전한 여객운송질서를 해치는 다람쥐택시 근절을 위해 해마다 지속적으로 단속 중이나 단속반이 나타나 현장에서 1대만 적발되면 주변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택시가 모두 자취를 감춰버려 적발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를 없애기 위한 최고의 방안은 시민 여러분께서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당한 요구를 하며 시민에게 부담을 주고, 정상 운행하는 선량한 택시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부 택시운수종사자의 얌체행위를 근절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택시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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