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10:34
사회

'봉이 김선달'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안전성 논란에도 "글쎄…"

기사입력 2012.10.30 19:46 / 기사수정 2012.10.30 19:52

이우람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증정용, 비매품 제품 판매로 국감에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서브스크립션(정기배송 서비스) 커머스 업체들이 시정 노력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실은 지난 17일 국내 대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업체 2곳의 제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구성품 중 상당수가 비매품, 견본품, 증정품으로 표기된 샘플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들은 스낵류, 차류 등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인데다가 제조일자, 성분 등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각종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 화장품법 제16조 제1항 3호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령상 화장품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는 식약청에 등록하게 되어있지만,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는 둘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최 의원은 "식약청이 아직 민원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방치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늑장 대처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심기가 확산되고 있다.

지적 대상이 된 서브스크립션 업체들은 자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확대될 조짐이 보인다. 유일하게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은 '터치터치' 정도다. 

얼리어답터들의 폭발적 관심을 받으며 성장한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그러나 앞으로 대대적인 쇄신 없이는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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