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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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측 "아직 끝나지 않았다, FIVB에 재질의 할 것"

기사입력 2012.10.11 17:36 / 기사수정 2012.10.11 17:42

조영준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규정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면 승복하지만 국제배구연맹에 보내지 않기로 약속했던 합의문에 의해 결정이 나니 이해할 수 없다. 방금 (김)연경이와 통화를 했는데 선수의 실망감은 이전 저만이 아니었다. 선수 생활에 대한 회의까지 생겼다. FIVB는 물론 대한배구협회에 재질의 할 것이다."

백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인재가 선수 생활 여부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4개월 동안 이어진 흥국생명과 김연경(24)의 대립은 구단 측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국제룰이 아닌 합의문을 중심으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 김연경 측은 분노를 표출했다.

10일(한국시간) 국제배구연맹(FIVB)은 김연경 사태에 대한 의견을 대한배구협회 쪽으로 보냈다. 내용은 지난 9월7일 협회의 중재로 인해 진행된 합의문에 대한 결과였다. 김연경은 흥국생명 소속이고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닌 임대선수 신분으로 2년간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뛴다는 점이다. 여기에 2년 뒤에는 국내리그에 복귀한다는 점도 명시해놓았다.

김연경 측은 이번 FIVB측의 결정에 대해 재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합의문은 삼자 합의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단 한 장만 보관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합의문은 FIVB에 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인에 응했다. 이 부분은 대한배구협회 측도 인정했던 부분이다"고 말했다.

인스포코리아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공지도 없이 FIVB에 합의문이 보내졌다. 흥국생명 측은 선수의 서명이 적힌 합의문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공정한 판단을 위해 선수의 서명이 적힌 합의문은 FIVB로 보내져서는 안 된다. 또한 선수 측은 합의문에 완전하게 수긍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삼자 합의 아래 작성된 이 문서를 FIVB에 보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을 했는데 결국 약속을 어기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스포코리아는 삼자간의 합의가 어겨진 부분에 대해 FIVB는 물론 대한배구협회에 재질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의 진솔한 입장을 그대로 전하고 싶다. 보내지 않기로 약속한 합의문을 보내면 선수의 진짜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재자로 나선 대한배구협회는 "그 부분(합의문 FIVB 제출)에 대해서는 현재 드릴 말이 없다. 나중에 이 문제를 말씀드릴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며 "어떤 결정이건 간에 FIVB에서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서운하더라도 따라야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사진 = 김연경 (C) 엑스포츠뉴스DB]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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