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4개월 동안 평행선을 그은 '김연경 사태'가 마침내 종착역에 도착했다. 국제배구연맹은 11일(이하 한국시간) 김연경(24)과 흥국생명은 대한배구협회의 중재에 따라 내린 합의문에 따르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인 인스포코리아와 흥국생명 그리고 대한배구협회는 지난 9일 최종 진술서를 FIVB에 통보했다. 이춘표 대한배구협회 전무는 "협회와 김연경 측 그리고 흥국생명은 자신들의 입장을 진술한 최종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진술서를 토대로 10일 밤이나 11일 새벽 FIVB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FIVB는 김연경과 흥국생명이 지난 9월7일 공개한 합의문에 따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김연경은 자유계약신분(FA)이 아닌 흥국생명 소속으로 터키 페네르바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현재 김연경은 임의탈퇴 신분이지만 흥국생명의 동의가 없을 때는 해외 진출이 불가능하게 됐다.
김연경은 9월 7일 대한배구협회의 중재아래 내린 합의문을 따를 처지가 됐다. 현재 터키 페네르바체에 합류 중인 김연경은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FA 신분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페네르바체와 다시 임대 계약을 하는 상황이 됐다.
김연경 측은 임대선수 신분을 넘어서 FA를 취득하기 위해 달려왔다. 반면 흥국생명은 국내 룰을 준수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팽팽한 대립은 국내에서 종착역을 찾지 못했고 결국 FIVB의 손에 넘어갔다.
결과만 놓고보면 흥국생명의 측의 완승이다. 하지만 '김연경 사태'가 이어지면서 국내 FA제도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배구인들과 선수들은 "현행 규정은 선수에게 너무 불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흥국생명을 포함한 국내 구단들은 "FA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선수들을 보호할 수 있다. 김연경이 지금과 같이 해외로 진출하면 다른 선수의 해외 진출 기준도 모호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 = 김연경 (C) 엑스포츠뉴스DB]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