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00:35
사회

취득세 감면안 통과, 본회의 통과시 24일부터 소급 적용

기사입력 2012.09.27 01:34

온라인뉴스팀 기자


▲취득세 감면안 통과 ⓒ SBS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취득세 감면안(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주택 구입 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취득세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2%→1%, 9억 원~12억 원 사이의 주택은 4%→2%,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4%→3%로 취득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도세 감면안과 함께 24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가구에 소급 적용돼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일부 매물을 중심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온라인뉴스팀 방정훈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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