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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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가사조정명령 받아…갈라서고 부인과 첫 대면?

기사입력 2012.09.13 18:11 / 기사수정 2012.09.13 18:11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임수연 기자] 위기의 한류스타는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류시원이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회로부터 일반가사조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류시원 부부는 지난 3월 이혼 조정 절차를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처음 대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가사조정명령은 이혼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앞서 변호사를 통해 서로 입장을 전달했던 류시원과 부인 조수인 씨는 지난 8월에 진행됐던 1차 조정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류시원은 무용학도 출신 조수인 씨와 1년여 간의 열애 끝에 2010년 10월 결혼해 2011년 1월 딸을 출산했지만, 결혼 2년 만에 파경에 이르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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