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프레스센터, 조영준 기자] 석 달간 팽팽히 대립된 '김연경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배구협회와 흥국생명 그리고 김연경은 2년 동안 해외리그에서 뛰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또한 김
연경이 해외리그 활동 2년을 채우고 나면 국내리그에 복귀하는 부분도 합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배구연맹(FIVB)의 결정이다. 협회와 흥국생명, 그리고 김연경은 FIVB의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를 것으로 합의를 맺었다. 그동안 지리하게 진행어어온 '김연경 사태'는 의견을 조율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최종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연경(24)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임태희 대한배구협회 회장과 박성민 협회 부회장 그리고 권광영 흥국생명 단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연경은 "지금 흥국생명 임대로 내가 해외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이대로 갈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태다.
우선 페네르바체의 허락을 받아야할 것 같고 국제배구연맹 측에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FA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국제룰을 따르면 내가 FA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배구협회의 중재 아래 흥국생명 구단과 김연경이 합의를 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 코보 한국배구연맹 규정상 원소속 구단이 흥국생명 소속 구단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
2. 해외 리그 진출 기간은 2년 그 다음은 국내리그 복귀
3. 해외진출 팀은 협회의 중재아래 서로의 의견은 조율한다. 국제배구연맹(FIVB)의 법률적인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첫 째 현 코보 규정상 원소소속 구단 소속이며 이를 토대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박성민 대한배구협회 부회장은 "이 안건은 김연경 선수는 물론 구단 측의 입장을 반영해 완성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번째 건이다. 김연경의 해외진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국내 로컬룰이 아닌 국제기구(FIVB)의 룰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성민 부회장은 "협회가 내린 객관적인 판단 하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FIVB의 최종적인 결정은 이 달 안에 내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흥국생명의 권광영 단장은 "원래 구단은 해외 진출 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하지만 김연경 선수의 해외 진출 의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2년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간이 완료되면 국내에 복귀하는 부분은 선수와 합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김연경은 "원래 2년 간 해외에서 뛰면 국내에 들어올 생각이 있었다. 그동안 해외리그를 통해 배워온 것을 후배들에게 전수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개인 에이전트를 통해 터키 페네르바체와 맺은 장기계약을 "소속 구단을 배제한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 소속 구단의 사인이이 들어가야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원 소속 구단을 배제한 상황에서 ITC를 받을 수 없고 터키 협회와 대한배구협회의 공식적인 협약도 이루어져야 한다" 며 "김연경이 개인적으로 에이전트를 통해 페네르바체와 한 계약은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진 = 김연경 (C) 엑스포츠뉴스DB]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