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1 18:37
사회

대학교 내 전면 금주, 단 동문회관 등 대학교 내 부대시설은 예외

기사입력 2012.09.05 18:18 / 기사수정 2012.09.05 18:18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앞으로 대학교 내에서 술을 판매 및 캠퍼스 내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대학교내 술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주류 판매와 음주가 금지된다. 다만 동문회관 등 대학교내 부대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 제외), 의료기관(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제외)도 주류 판매 및 음주 금지 장소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주류 광고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 지금까지 지상파와 유선방송 TV, 라디오에서 이뤄지는 주류 광고의 경우 시간대별로 제한을 뒀으나, 앞으로는 DMB, IPTV, 인터넷도 주류 광고 규제 대상 매체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들 매체에서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술 광고를 할 수 없고, 이외 시간대라도 미성년자(19세미만) 관람등급의 프로그램 전후나 중간에 주류 광고를 내보낼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담뱃갑에도 흡연 위협을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담배의 주요 성분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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