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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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픈월드 대표 연예계에 부정적 영향 미쳐"

기사입력 2012.08.10 16:23 / 기사수정 2012.08.10 17:40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서울중앙지법, 백종모 기자] 연예기획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1)에게 검찰 구형보다 3년 낮은 6년의 징역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0일 오후 2시 제 41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상 수강 및 5년간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장씨의 감형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자 A양에 기탁금을 내놓은 사실과 B양·C양과 합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D양이 피고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이 고려됐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씨에 내려진 형은 재판부의 양형 고려 사항 등을 볼 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성폭행 외에도 장씨의 양형을 무겁게 한 요소가 있었다.

재판부는 D양의 처벌 요구 사실을 언급하기 전, 장씨가 연예계 전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또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건전한 연예계 종사자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부실감을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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