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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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월드 대표, 불편한 표정으로 퇴장 '항소할까?'

기사입력 2012.08.10 16:03 / 기사수정 2012.08.10 17:39

백종모 기자


[엑스포츠뉴스=서울지방법원, 백종모 기자]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1)씨가 불편한 표정으로 법정을 퇴장했다.

10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소속사 연습생을 상습 성폭해온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재판부에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으며 머리를 숙였다.

이날 파란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나선 장모씨는 피고인석에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재판부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이었다.

징역 6년이라는 실형을 받을 때도 고개를 숙이며 받아였다. 재판장을 퇴장하기 위해 뒤돌아 설 때 불편한 듯 잠시 표정이 일그러졌다.

한편 서울 중앙지법 형사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징역 6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상 수강 및 5년간 신상 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접촉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위력 및 강압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피고가 피해자 A양에 기탁금을 내놓았으며, B양·C양과 합의한 피고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보다 3년을 감형했다.

한편 피고는 판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로 항소할 수 있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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