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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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상대로 한 저작권료 소송에서 '패소'

기사입력 2012.07.12 19:25 / 기사수정 2012.07.12 19:25

방송연예팀 기자


▲ 서태지 패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임수연 기자] 가수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내건 저작권료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가수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태지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서태지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저작물을 허락없이 사용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결이 뒤집혔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 이들은 싸움은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저작권협회가 지난 2001년 서태지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 이재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이 발단으로 시작됐다.

당시 서태지는 협회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다음해 신탁 관리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이후 저작권료 징수가 계속되자 서태지는 협회 측에 2003년~2006년까지 자신의 저작물 사용료로 4억 6천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방송연예팀 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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