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쇼핑몰 과태료 부과 ⓒ YTN 방송화면 캡처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유명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연예인 쇼핑몰 7곳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은 총 7곳으로 '아우라제이(진재영)', '아이엠유리(유리-백지영)', '아마이(황혜영)', '샵걸즈(한예인)', '에바주니(김준희)', '로토코(김용표)' 등으로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적발된 쇼핑몰들은 회사 직원들이 소비자로 가장해 제품 후기를 작성하여 게재했고, 또한 소비자들이 비난하는 글을 게재할 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공지를 올린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130여 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7곳의 쇼핑몰에 대해서는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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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방정훈 기자 press@xportsnews.com